[2022년 법정필수교육] 4대 폭력 예방 교육
과정소개
■ 교육근거
-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,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
■ 교육목적
- 직장 내 4대 폭력(성희롱, 성폭력, 성매매, 가정폭력) 예방 교육을 통해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
■ 교육대상
-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직 유관단체, 각급 학교 직원
■ 교육방법
- 레일클래스 로그인 > 나의강의실 > 교육과정 수강 (별도의 수강신청은 필요없음)
■ 수료기준
※ 진도율 100% / 교육과정 이수 후 만족도 조사 필수
학습목표
수료기준
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---|---|---|---|---|---|
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과락기준 | 100% | - | - | - | - |
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강의목차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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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 폭력 예방 교육 | |
1차시 | 4대 폭력 예방 교육 |
성희롱 예방 교육 | |
2차시 | (4대폭력예방교육)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(Feat. 꼬꼬무 ver) |
성폭력 예방 교육 | |
3차시 | 디지털 성범죄 유형(N번방 사건부터 딥페이크까지) |
4차시 | (성폭력예방교육) 세바시_불법 촬영 영상을 보면 안 되는 이유(김남훈)_본편 |
성매매 예방 교육 | |
5차시 | 성매매 예방, 우리가 놓는 디딤돌 |
6차시 | (성매매예방교육) 세바시_성매매, 얽힌 매듭을 푸는 법(정미례)_본편 |
가정폭력 예방 교육 | |
7차시 | 가정폭력의 위험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