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2년 법정필수교육] 개인정보보호 교육(직책자)
과정소개
개인정보보호교육이란?
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에 의거해 진행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
1.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임직원, 파견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(이하”개인 정보취급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.
2.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(1회이상)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교육(법정의무교육)을 실시하여야 한다.
★ 교육방법
- 레일클래스 로그인 > 나의강의실 > 교육과정 수강 (별도의 수강신청은 필요없음)
★ 수료기준 : 교육과정 이수 후 만족도 조사 필수
학습목표
1.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보의 개념과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보보호 환경의 변화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.
2. 물리보안 관리에 대한 개념과 보호 방안을 알고 모바일과 SNS 보안 가이드를 설명할 수 있다.
3. 금융보안 거버넌스와 클라우스 서비스에 대해 알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.
2. 물리보안 관리에 대한 개념과 보호 방안을 알고 모바일과 SNS 보안 가이드를 설명할 수 있다.
3. 금융보안 거버넌스와 클라우스 서비스에 대해 알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.
수료기준
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---|---|---|---|---|---|
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과락기준 | 60% | - | - | - | - |
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강의목차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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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(2022년) 개인정보보호교육 1강 |
2차시 | (2022년) 개인정보보호교육 2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