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1년 법정의무교육] 직장 내 성희롱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
과정소개
※ 법정의무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1년에 최소 한번 전 직원 대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
▶ 교육대상
1. 직장 내 성희롱 예방으로 모두가 밝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싶은 기업
2.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행복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임직원
학습목표
강의목차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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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(1) 202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|
2차시 | 아동학대 예방 교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