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공기관 의무교육]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- (수강방법 : 로그인-나의 강의실-수강)
과정소개
▶ 과정소개
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·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(이하 ‘이해충돌방지법’)’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.
그 에 따른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은 "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"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
▶ 교육 주요내용
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, 부당한 사익 추구를 제재
·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·회피
· 부동산 취급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
·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 제한
·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
·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시 신고
학습목표
강의목차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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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(교육영상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