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4년 법정필수교육] 아동 학대 예방 교육
과정소개
■ 교육근거
-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
■ 교육목적
-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통해 아동권리 인식을 강화하고,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법령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
■ 교육대상
-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 임직원
■ 교육방법
- 레일클래스 로그인 > 나의강의실 > 교육과정 수강 (별도의 수강신청은 필요없음)
■ 수료기준
※ 진도 100% 이상 진행 필수 / 교육과정 이수 후 만족도 조사 필수
학습목표
수료기준
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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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과락기준 | 100% | - | - | - | - |
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강의목차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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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