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3년 법정교육]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교육
과정소개
★ 교육목적
-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
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★ 교육방법
- 레일클래스 로그인 > 나의강의실 > 교육과정 수강 (별도의 수강신청은 필요없음)
★ 수료기준 : 교육과정 이수 후 만족도 조사 필수
학습목표
수료기준
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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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과락기준 | 100% | - | - | - | - |
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강의목차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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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1차시_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법제 개관 |
2차시 | 2차시_컴퓨터프로그램 라이선스 |
3차시 | 3차시_오픈소스 라이선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