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3년 공공기관 법정의무교육] 임직원 인권 교육(직장 내 괴롭힘 방지)
과정소개
▶ 교육개요 : 회사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함
▶ 교육대상 : 전 임직원 대상
▶ 교육시기 : 연 1회 이상
학습목표
수료기준
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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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과락기준 | 60% | - | - | - | - |
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강의목차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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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(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) 누구나 상처 받지 않는 건전한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|
2차시 | 2. [노동인권교육] 직장 내 괴롭힘 방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