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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공기관 의무교육]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- (수강방법 : 로그인-나의 강의실-수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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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공기관 의무교육]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- (수강방법 : 로그인-나의 강의실-수강) 과정정보
신청기간 2021.09.07 - 2021.09.07
교육기간 2021.09.08 - 2021.10.01
교육시간 1시간
수강료 무료
과정소개

▶ 과정소개

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·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(이하 ‘이해충돌방지법’)’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. 

그 에 따른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은 "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"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
▶ 교육 주요내용

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, 부당한 사익 추구를 제재

  ·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·회피

  · 부동산 취급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

  ·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 제한

  ·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

  ·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시 신고


학습목표
강의목차
차시 강의명
1차시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(교육영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