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■ 교육근거
-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,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
■ 교육목적
- 직장 내 4대 폭력(성희롱, 성폭력, 성매매, 가정폭력) 예방 교육을 통해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
■ 교육대상
-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직 유관단체, 각급 학교 직원
■ 교육방법
- 레일클래스 로그인 > 나의강의실 > 교육과정 수강 (별도의 수강신청은 필요없음)
■ 수료기준
※ 진도율 100% / 교육과정 이수 후 만족도 조사 필수
| 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| 과락기준 | 100% | - | - | - | - |
1. 성매매 예방교육1 10분
2. 성매매 예방교육2 21분
3.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51분
4. 성폭력 예방교육1 27분
5. 성폭력 예방교육2 28분
6. 가정폭력 예방교육1 10분
7. 가족폭력 예방교육2 18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