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교육목적
- 매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교육을 진행하여야 함
■ 교육대상
-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직 유관단체, 각급 학교
■ 교육방법
- 레일클래스 로그인 > 나의강의실 > 교육과정 수강 (별도의 수강신청은 필요없음)
■ 수료기준
- 진도율 100% / 교육과정 이수 후 만족도 조사 필수
| 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| 과락기준 | 100% | - | - | - | - |
1. 직장 내 괴롭힘 예방·조치 교육자료(근로자용)